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0조 (반환실적 등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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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부담금반환내역
[별지 제13호서식] 부 담 금 반 환 내 역 납부자 번 호 | 업 체 명 (주소,대표자,전화) | 납부 품목 /수량 | 납부금액 | 납부일 (반환결정일) | 반환금액 | 반 환 사 유 | 비고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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