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공단이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제9장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1. 징수유예한 부담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2. 취소 연월일3. 취소의 이유
③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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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부담금(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 | | | | | | | | | | 납 부 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 | | 납 부 자 | 주소또는거소 | 주소또는거소 | 주소또는거소 | | | | | | | | 납 부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 | | | | | | 납 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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