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7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감액을 신청한 자(이하 "면제ㆍ감액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접수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및 수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을 말한다)3.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4.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5.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등 재활용 실적서(별지 제20호서식)6.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제ㆍ감액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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