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7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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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감액을 신청한 자(이하 "면제ㆍ감액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접수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및 수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을 말한다)3.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4.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감액을 신청한 자(이하 "면제ㆍ감액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접수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및 수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을 말한다)3.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4.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5.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등 재활용 실적서(별지 제20호서식)6.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제ㆍ감액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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