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조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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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에게 연간 플라스틱제품의 출고량 및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3. 플라스틱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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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에게 연간 플라스틱제품의 출고량 및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3. 플라스틱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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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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