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받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 산출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에 기입된 순중량을 플라스틱 투입량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부담금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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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비고 : 1. 수입 대상품목의 순중량으로 신고할 경우 규격란에 수입신고번호 1란당 총 순중량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21)감면량 계산식 : 3,000kg 선택시: 3,000kg 기재 90,000$ 선택시: (20)×90,000/(16)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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