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받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 산출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에 기입된 순중량을 플라스틱 투입량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부담금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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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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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