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담금 부과원부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전년도 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실적을 부담금 원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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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부담금원부
[별지 제5호서식] 부 담 금 원 부 일련 번호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자 등 록 번 호 | 제품명 (용량, 규격 등) | 출 고 량 | 신고액 (원) | 징수결정액 및 납부액(원) | 징수결정액 및 납부액(원) | 징수결정액 및 납부액(원) | 징수결정액 및 납부액(원) | 징수결정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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