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체납액 분할납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승인은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을 포함한다)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납액에 대해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횟수 및 기한을 명시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간을 그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자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에 대한 취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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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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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