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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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결정서
[별지 제12호서식]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관 할 부 서 : 폐기물부담금 부과와 관련 신청인이 20 년 월 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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