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