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징수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부담금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체납액의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승인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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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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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