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징수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부담금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체납액의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승인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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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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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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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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