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3조 (과태료 처분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 확인 시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또는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를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41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다만,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제1항제3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시 해당 위반 사실 외에 제5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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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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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