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3조 (과태료 처분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 확인 시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또는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를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41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다만,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제1항제3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시 해당 위반 사실 외에 제5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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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플라스틱 제품 면제 및 감액 대상 제조업자용)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 제품 면제 및 감액 대상 제조업자용 ※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은 공단의 실적 확인결과 변동 가능
제5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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