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3조 (과태료 처분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 확인 시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또는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를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41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다만,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 제1항제3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시 해당 위반 사실 외에 제5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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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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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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