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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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
②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중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며 분할납부 시 납부고지서를 매 분기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해야 한다.1. 100분 1에 해당하는 가산금 : 납부기한 후 1주일의 기간과 가산금을 명시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부한다.2.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 제3항제1호에 의한 가산금 고지일까지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과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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