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중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며 분할납부 시 납부고지서를 매 분기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해야 한다.1. 100분 1에 해당하는 가산금 : 납부기한 후 1주일의 기간과 가산금을 명시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부한다.2.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 제3항제1호에 의한 가산금 고지일까지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과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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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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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