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9조 (반환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규칙 제10조 및 규칙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 및 과오납금에 대해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금(반환 가산금을 포함한다)이 입금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반환 가산금을 결정해야 한다.1. 착오납부, 이중납부 및 납부 후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반환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반환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반환금의 납부일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④수입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ㆍ성질ㆍ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해당 수출제품에 대한 부담금 최종 납부일을 기준으로 반환 가산금을 산정하며, 수출 수량이 부담금 납부분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량에 달할 때까지 소급하여 계산한다.
⑤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제품이 수입되어 부담금을 납부한 날별로 반환 가산금을 산정한다.
⑥반환 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⑦부담금의 반환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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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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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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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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