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9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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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등제11조 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제12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의 검토 등제13조 수입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제14조 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제15조 플라스틱제품의 부담금 납부대상자제16조 플라스틱제품 증빙서류 및 확인제17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제18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 결과 통보제19조 비대상 혼입비율 등 조사제2조 정의제20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부과제21조 수출인정제22조 수출인정 지역제23조 제조업자의 수출인정 증빙서류제24조 수입제품의 수출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제25조 부담금 부과원부 비치제26조 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제27조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제28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제29조 제품의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않은 부담금제3조 매출액 등제30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31조 공매에 의한 징수제32조 징수유예제33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34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시송달 및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제35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제36조 이의신청 등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납부의무의 승계제38조 부담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제39조 반환금 지급제4조 적용대상제40조 반환실적 등 기록ㆍ보존제41조 재산파악 및 추적조사제42조 압류 및 체납처분유예제43조 체납액 분할납부 승인제44조 재산압류절차제45조 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제46조 재산압류해제제47조 공매처리 절차제48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제49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처리제5조 징수의 순위제50조 행정심판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제51조 행정소송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제52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제53조 과태료 처분 요청제54조 과태료 처분 요청 시 검토사항제55조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제56조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제57조 준용규정제58조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제59조 재검토기한제6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제7조 제조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제8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검토 등제9조 제조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