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플라스틱제품 증빙서류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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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2.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출력물3. 제품의 거래명세표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2.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출력물3. 제품의 거래명세표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이사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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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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