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플라스틱제품 증빙서류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2.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출력물3. 제품의 거래명세표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공단이사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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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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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