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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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접수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출고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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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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