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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조문 원문
    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며,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 후 당해 검역물에 대하여 수입후의 관리책임자에게 유통판매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 제44조 · 휴대동물조문 원문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동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 제45조 · 휴대축산물조문 원문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 병조림
    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⑥ 제1항의
  •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조문 원문
    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 제48조 · 검역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직원이 입회하여 그 물품을 열어볼 수 있다.③ 검역관은 당해 검역물에 대한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은 제45조제2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되는 외국물품 중 수출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조문 원문
    확인2. 수송관련 서류확인, 임상검사 또는 현물검사3.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에 대하여 접근금지, 승하선 제한과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4. 각 호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를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④ 당해 선박 등이 국내 항만 등에 도착하여 검역물을 하역할 경우 제3항제
  • 제19조 · 수입동물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3.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동거한 동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식 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조문 원문
    차량을 지정하여 운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검역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검역물 안전수송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한 차량
  • 제16조 · 검역물의 운송조문 원문
    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방역상 안전수송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 통보용)를 작성 발급한다.⑤ 입항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운송통보를 받은 도착지 관할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항지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방역상 안전수송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 제19조 · 수입동물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보하여야 한다.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고사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역본부장
  • 제25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입고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화주의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제시(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포함)하여야 한다.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
  • 제32조 · 검역물의 운송조문 원문
    ①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관할지역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수입검역물 운송통보를 신청하는 경우 검역관은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방역상 안전수송 등 적정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송 및 오물누수 여부3. 적정온도 유지 여부4. 수입금지 대상 여부, 상대국 검역증명서 이상 유무 등 역학조사② 제1항의 검사결과 방역상 안전수송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된 BSE 관련 품목은 운송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③ 현장검사 등에서 컨
  • 제45조 · 휴대축산물조문 원문
    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⑥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휴대축산물을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조문 원문
    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조문 원문
    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검역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검역물 안전수송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한 차량은 검역물 운송차량 이
  • 제28조 · 선적확인 및 지시조문 원문
    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을 할 수 있다.③ 검역을 실시한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 선적확인을 할 수 없어 타 지역본부 관할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동물은 제외한다.
  • 제29조 · 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조문 원문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4) 검역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선적 확인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3. 가금이외의 조류 등 기타 동물가. 검역기간: 1일나. 구비서류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
  • 제42조 · 검역물의 운송 및 선적확인조문 원문
    ① 검역관은 도축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가공검사 등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포함)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검역관은 통보된 검역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출축산물의 선적확인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성적서조문 원문
    ① 검역관은 검역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현물검사,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수입동물 중 환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은 역학조사, 검역물 입고, 현물검사, 소독 등을 확인한 즉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이 일시에 입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성적서조문 원문
    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은 역학조사, 검역물 입고, 현물검사, 소독 등을 확인한 즉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이 일시에 입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조문 원문
    8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물정밀검사의뢰서를 검사시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검사결과 폐사축 등을 검안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안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성적서조문 원문
    ① 검역관은 검역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현물검사,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수입동물 중 환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성적서조문 원문
    조사 또는 정밀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수입동물 중 환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은 역학조사, 검역물 입고, 현물검사, 소독 등을 확인한 즉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할 경우는 화주의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제시(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포함)하여야 한다.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
  • 제29조 · 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조문 원문
    , 초생추 등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ㆍ고양이1-1. 동물검역증명서 발급가. 검역기간: 1일나. 구비서류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단기(10일 이하) 여행객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입검역증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3. 가금이외의 조류 등 기타 동물가. 검역기간: 1일나. 구비서류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다. 검역방법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의함.
  • 제32조 · 검역물의 운송조문 원문
    생략할 수 있다.③ 현장검사 등에서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④ 냉장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조문 원문
    24의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③ 수입동물의 정밀검사는 별표 8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물정밀검사의뢰서를 검사시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검사결과 폐사축 등을
  • 제33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의 규정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검역신청서2. 상대국의
  • 제37조 · 검역신청조문 원문
    의 규정에 따라 수출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검역신청서2. 선적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조문 원문
    의뢰서를 검사시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검사결과 폐사축 등을 검안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안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조문 원문
    가 요구하는 서류다. 검역방법1) 초생추의 수출을 위한 종란은 수출ㆍ입종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2)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종란이 입고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3)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부화된 초생추의 수출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수출초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조문 원문
    한다.3)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부화된 초생추의 수출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수출초생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4) 검역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선적 확인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시료채취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이 검사상 필요한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축산물정밀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시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된 시료 및 보관이 필요한 시료는 60일 동안 보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도축검사 등조문 원문
    에 따라 수출용도축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국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및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 준용하여 실시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용도축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조문 원문
    외에는 검역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검역물 안전수송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한 차량은 검역물 운송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 제44조 · 휴대동물조문 원문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③ 제1항의 검사결과 당일 개방되지 않는 동물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보관용, 검역시행장 제출용, 여행자용)를 발급하여 검역시행장으로 운송 후 검역을 실시하거나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검역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탁송업체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검역물 또는 검역물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물품을 접수하거나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의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의뢰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의 검역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검역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자는 검역물 또는 검역물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물품을 접수하거나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의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의뢰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의 검역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역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체국장, 특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입동물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접종 상황,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발생 및 처리 상황 등)5.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조류 또는 말에 대한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검역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수입동물 검역현황 통보서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조문 원문
    가 신청서 확인(상대국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함)가. 처리기간 : 1일나. 구비서류1) 상대국 사전수입 허가 신청서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수입 검역 증명서다. 검역방법사전수입허가 신청 내용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내용을 비교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전수입허가 신청서에 서명하고 사본 일체를
    증명서 발급가. 검역기간: 1일나. 구비서류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단기(10일 이하) 여행객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입검역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의함다. 검역방법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휴대축산물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④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조치할 경우 반송 또는 폐기요령은 별표 5에 따르며, 필요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을 반송하는 경우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있다.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을 반송하는 경우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불합격품의 처분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반송, 폐기 및 사후관리는 별표 5의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 증명서로 통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물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그 결과에 대
  • 제45조 · 휴대축산물조문 원문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⑥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휴대축산물을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폐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역물의 운송조문 원문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검역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가는 물품을 접수하거나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의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의뢰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의 검역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역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체국장, 특급탁송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통보가 있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휴대동물조문 원문
    우 검역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③ 제1항의 검사결과 당일 개방되지 않는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