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조문 원문
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며,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 후 당해 검역물에 대하여 수입후의 관리책임자에게 유통판매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 제44조 · 휴대동물조문 원문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동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 제45조 · 휴대축산물조문 원문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 병조림
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⑥ 제1항의
-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조문 원문
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 제48조 · 검역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직원이 입회하여 그 물품을 열어볼 수 있다.③ 검역관은 당해 검역물에 대한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은 제45조제2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되는 외국물품 중 수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