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5조 (휴대축산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ㆍ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조치할 경우 반송 또는 폐기요령은 별표 5에 따르며, 필요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을 반송하는 경우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휴대축산물을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폐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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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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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