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허용지역산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별표 2의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에 따른다.1. 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2. 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3.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허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제1항에 따른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며,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 후 당해 검역물에 대하여 수입후의 관리책임자에게 유통판매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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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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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