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허용지역산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별표 2의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에 따른다.1. 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2. 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3.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허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제1항에 따른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며,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 후 당해 검역물에 대하여 수입후의 관리책임자에게 유통판매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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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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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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