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8조 (검역신청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또는 특급탁송업체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검역물 또는 검역물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물품을 접수하거나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의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의뢰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의 검역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체국장, 특급탁송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체국 직원, 특급탁송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직원이 입회하여 그 물품을 열어볼 수 있다.
③검역관은 당해 검역물에 대한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은 제45조제2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⑤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되는 외국물품 중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고 살균 또는 건조 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ㆍ보관이 가능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⑥검역관이 불합격된 우편물 또는 특급탁송물품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의 화주에게 반송 또는 폐기에 대한 의사를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조치하거나 우체국장 및 특급탁송업체의 장이 화주에게 반송 또는 폐기 의사를 확인한 경우는 그 결과를 검역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불합격된 외국물품이 검역관의 지시 없이 포장을 해체하거나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폐기전까지 폐기예정통보를 하고, 폐기한 후에는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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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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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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