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9조 (수입동물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 동물검역이 완료된 후 국내 방역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검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입식내역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ㆍ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3.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동거한 동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식 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가. 동물 종류나. 개체번호다. 도착지 주소라. 수입자 또는 실화주명마. 수출국바. 수입 두수 및 배정 두수사. 성별, 연령아. 수입 일자 및 개방 일자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예방접종 상황,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발생 및 처리 상황 등)5.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조류 또는 말에 대한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검역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수입동물 검역현황 통보서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고사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 및 국내 방역관련 기관 등에 검역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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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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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