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8조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역물을 적재한 전용항공기에서의 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전용선박에서의 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선박이라도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항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용항공기 또는 선박이 아니라도 가축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항, 내항 또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역물을 적재한 열차, 화물자동차가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경지역 또는 국경검역출입국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 후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역관은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검역물의 안전수송 여부 등 확인2. 수송관련 서류확인, 임상검사 또는 현물검사3.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에 대하여 접근금지, 승하선 제한과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4. 각 호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를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당해 선박 등이 국내 항만 등에 도착하여 검역물을 하역할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라 작성된 검사서를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수송여부를 감안, 검역물에 대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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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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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