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8조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역물을 적재한 전용항공기에서의 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전용선박에서의 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선박이라도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항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용항공기 또는 선박이 아니라도 가축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항, 내항 또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검역물을 적재한 열차, 화물자동차가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경지역 또는 국경검역출입국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 후 검사를 할 수 있다.
③검역관은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검역물의 안전수송 여부 등 확인2. 수송관련 서류확인, 임상검사 또는 현물검사3.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에 대하여 접근금지, 승하선 제한과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4. 각 호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를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당해 선박 등이 국내 항만 등에 도착하여 검역물을 하역할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라 작성된 검사서를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수송여부를 감안, 검역물에 대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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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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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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