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9조 (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물 운송 시 대상 및 구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물 운송차량을 지정하여 운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검역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검역물 안전수송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한 차량은 검역물 운송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은 별표 4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요령에 따른다.
수입동물 중 소, 돼지, 닭, 오리를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9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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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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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