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5조 (검사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이 검사상 필요한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축산물정밀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시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된 시료 및 보관이 필요한 시료는 60일 동안 보관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의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되고 보관이 필요 없거나 제2항에 의거 보관기간이 종료된 것은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상 및 공중위생상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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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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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