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4조 (휴대동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동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제1항의 검사결과 당일 개방되지 않는 동물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보관용, 검역시행장 제출용, 여행자용)를 발급하여 검역시행장으로 운송 후 검역을 실시하거나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전신고 미비 등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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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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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