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2조 (검역물의 운송 및 선적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관은 도축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가공검사 등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포함)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검역관은 통보된 검역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축산물의 선적확인 및 지시는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출 축산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업체의 경우 검역관의 지시ㆍ감독하에 관리수의사가 현물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상대국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관리수의사는 수출축산물의 선적 확인 시 현물 확인, 적재 확인 및 봉인(seal) 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사진, 서류 등)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관할 지역본부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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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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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