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8조 (선적확인 및 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관은 검역 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검역실시 내용과 현물대조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적재 및 운송을 지시할 수 있다.
검역이 완료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ㆍ항공기에 적재할 때와 열차ㆍ차량이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까지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을 할 수 있다.
검역을 실시한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 선적확인을 할 수 없어 타 지역본부 관할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동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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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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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