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7조 (검역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검역신청서2. 선적관련 서류 등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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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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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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