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8조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검역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관은 수입동물에 대한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동물의 임상검사, 시료채취 등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과 별표 24의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수입동물의 정밀검사는 별표 8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물정밀검사의뢰서를 검사시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검사결과 폐사축 등을 검안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안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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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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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