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출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동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화주의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제시(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포함)하여야 한다.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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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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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