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불합격품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검역물 및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된 검역물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반송 또는 폐기(소각, 매몰을 포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은 별지 제26호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반송, 폐기 및 사후관리는 별표 5의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 증명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물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그 결과에 대해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수출국에 통보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출국은 재검토 요구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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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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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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