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3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검역신청서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3. BSE관련 품목인 경우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 다만, 검역증명서 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된 경우 및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3조에 해당되는 반려동물 사료는 제외한다.4.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5조에 따른 서류(단, 필요시에 한함)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가공일자별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 등)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이 가능하며 검역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장소 입고 후에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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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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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