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3조 (검역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검역신청서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3. BSE관련 품목인 경우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 다만, 검역증명서 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된 경우 및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3조에 해당되는 반려동물 사료는 제외한다.4.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5조에 따른 서류(단, 필요시에 한함)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가공일자별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 등)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④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이 가능하며 검역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장소 입고 후에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