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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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1-21 · 시행 2025-11-2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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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성적서제11조 불합격품의 처분제12조 검역증명서 등의 발급제13조 검역장소제14조 인도조건 지정검역물의 검역제15조 소독실시 기준제16조 검역물의 운송제17조 검역신청제18조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제19조 수입동물의 사후관리제2조 용어제20조 개ㆍ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제20의2조 개ㆍ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제21조 동거한 동물의 처리제22조 동거한 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연장제23조 만성가축전염성질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제24조 기타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제25조 검역신청제26조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제27조 의뢰검역제28조 선적확인 및 지시제29조 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제3조 지정검역물의 범위제30조 적하목록 확인제31조 하역 및 운송제32조 검역물의 운송제33조 검역신청제34조 역학조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제35조 검사시료채취
제36조 ~ 제9조 (26개)
제36조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제37조 검역신청제38조 도축검사 등제39조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제4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제40조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제41조 의뢰검역물 등의 검역제42조 검역물의 운송 및 선적확인제43조 최종집합장소에서의 검역제44조 휴대동물제45조 휴대축산물제46조 정부의뢰 검역물의 처리제4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제48조 검역신청 및 방법 등제49조 사료의 범위제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제50조 포장방법 등제51조 검역신청제52조 검역방법 등제53조 검역증명서 발급제54조 불합격품의 처분제55조 재검토기한제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제7조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제8조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제9조 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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