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 (검역물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항지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방역상 안전수송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 통보용)를 작성 발급한다.
입항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운송통보를 받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운송 통보된 동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동물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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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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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