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 (검역물의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항지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방역상 안전수송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 통보용)를 작성 발급한다.
⑤입항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운송통보를 받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운송 통보된 동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동물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