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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8.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
  • 제55조 · 상황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4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 ·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
  • 제60조 · 중개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전문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른 AA등급,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3. 삭제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2.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3.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 제28조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조문 원문
    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나의1 지역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29조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조문 원문
    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2.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
  • 제42조 ·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계약서 1부2.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계획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출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문판정의 신청조문 원문
    전문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
  • 제15조 · 전문판정의 처리조문 원문
    행정기관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② 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문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 제20조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 제29조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조문 원문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다만, 해당 물품등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
  • 제42조 ·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1부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6.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1조 ·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2. 수출자 서약서 1부3.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5.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6. 사업설명서 1부7. 사업기간 동안 기술보호대책 1부8. 그 밖에 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가판정조문 원문
    리제도 개요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2.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 제20조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
    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6.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
  • 제29조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조문 원문
    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다만, 해당 물품등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조문 원문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
  • 제35조 ·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조문 원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2. 최종사용자, 구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수출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갈음)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갈음)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수입목적확인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필증2. 선하증권(B/L) 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서류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2. 자율수출관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3. 사업자등록번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서류조문 원문
    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3. 자율수출관리규정4. 별표 20에 따른 등급별 구비서류. 다만,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개별수출허가의 면제조문 원문
    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면제받은 수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제5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송하기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 또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
  • 제54의2조 · 상황허가의 면제조문 원문
    ①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 제59의2조 · 중개허가의 면제조문 원문
    ①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조문 원문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76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2. 제76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부적격 통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보고의무조문 원문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영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운영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2. 실적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판정 관련 자료3. 그 밖에 당해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보고의무조문 원문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운영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2. 실적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판정 관련 자료3. 그 밖에 당해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구체적인 등급별 운영보고 및 실적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전문판정의 처리조문 원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문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조문 원문
    삭제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해당 물품등의 재수입 사실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재수입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⑦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를 핵공급국그룹의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통제품목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자진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54조의2제1항, 제
    반 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54조의2제1항,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사실이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자진신고조문 원문
    영향이 미미한 경우3. 자진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사실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재발 방지 계획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외에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