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조문 원문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8.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
- 제55조 · 상황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54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 ·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
- 제60조 · 중개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전문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른 AA등급,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