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보유 여부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에 대한 분석능력 보유 여부3. 자율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능력 보유 여부4. 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5. 전략물자 무허가수출등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76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2. 제76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부적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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