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3. 삭제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8.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2.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6.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별표 6 제1호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2.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3.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연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공급자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물질의 수량 및 구성 성분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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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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