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9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다만, 해당 물품등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3. 제28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조건 입증 자료와 그 밖의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에 해당하거나, 최종수하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수출자의 최대주주2. 수출자의 해외 본점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4. 수출자의 해외 지점(수출자가 본점인 경우에 한함)5.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동일 HS번호, 동일 통제번호)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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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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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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