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1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수출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갈음)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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