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2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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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계약서 1부2.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계획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6.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계약서 1부2.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계획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6.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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