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6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영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운영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2. 실적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판정 관련 자료3. 그 밖에 당해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구체적인 등급별 운영보고 및 실적보고의 주기는 별표 19에 따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사용용도가 의심되는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와 관련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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