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5조 (전문판정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련 전문가의 자문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문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를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판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재판정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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