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5조 (전문판정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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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련 전문가의 자문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련 전문가의 자문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문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를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판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재판정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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