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3조 (자가판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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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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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2.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③판정기관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 부실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한 교육, 오류 정정요구 등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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