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7조 (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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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통제품목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통제품목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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