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5조 (상황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제54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물품등의 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전문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와 제83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을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제54조제5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상황허가 대상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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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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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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