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0조 (중개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전문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른 AA등급,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의 경우 면제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1부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3.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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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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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