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1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에 따른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2. 수출자 서약서 1부3.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5.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6. 사업설명서 1부7. 사업기간 동안 기술보호대책 1부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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