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9조의2 (중개허가의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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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②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중개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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