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8조 (자진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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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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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②이 고시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54조의2제1항,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 제30조, 제49조 및 제59조에 따른 처분 결정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2. 위반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 자진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사실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재발 방지 계획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외에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거래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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