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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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적용법령)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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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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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및 적용법령제10조 허가지역의 구분제100조 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제101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제102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제103조 고시의 해석제104조 재검토기한제11조 허가의 취소 등제12조 전략물자등의 판정제13조 자가판정제14조 전문판정의 신청제15조 전문판정의 처리제16조 전문판정의 효력제17조 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제17의2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제18조 수출허가의 지침제18의2조 수출허가 신청자격제19조 개별수출허가제19의2조 개별수출허가 수량 확인제19의3조 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 확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제21조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제22조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제23조 개별수출허가의 처리제24조 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제25조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제26조 개별수출허가의 면제제27조 수출허가서의 반환 등제28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제29조 ~ 제54의2조 (30개)
제29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제3조 허가의 유형제30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제31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변경제32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제33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제34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제35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제36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제37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변경제38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제39조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제4조 허가의 예외제40조 준용규정제41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제42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제43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심사기준제44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사후관리제45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처리제46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제47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제48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취소 등제49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서의 반환제5조 허가기관제50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제51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제52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사후관리와 취소제53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유효기간제54조 상황허가의 대상제54의2조 상황허가의 면제
제54의3조 ~ 제76조 (30개)
제54의3조 상황허가의 예외제55조 상황허가의 신청제56조 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제57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대상제57의2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예외제58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제58의2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제59조 중개허가의 대상제59의2조 중개허가의 면제제59의3조 중개허가의 예외제6조 허가의 일반원칙제60조 중개허가의 신청제60의2조 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제61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제62조 정부보증의 제공제63조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제64조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제65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제66조 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제67조 관인의 날인제68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제69조 사후관리제7조 판정기관제70조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제71조 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제72조 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제73조 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제74조 자율준수체제제75조 자율수출관리규정제76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제77조 ~ 제99조 (26개)
제77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자격제78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서류제79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사 구분제79의2조 서면심사제79의3조 현장심사제8조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제80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제8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84조 등급별 특례제8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유효기간제86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보고의무제87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감사제88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변경 신청제89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제9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제90조 의견제출제91조 이의제기제92조 서류의 보관제93조 자료의 공개제94조 위반행위자 및 제한내용 공고제94의2조 우려거래자 지정 및 등록제95조 벌칙의 적용제96조 보고ㆍ검사 등제97조 교육명령제98조 자진신고제99조 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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