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8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3.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변경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의 절차를 준용한다.1. 사업내용의 변경2. 사업의 양수ㆍ양도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변경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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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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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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